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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물건에는 가격이 있는데
그 가격에는 토지세 + 건물세가 있습니다.
토지세와 건물세는 대체적으로 7:3으로 측정이 됩니다.
예를들어 1억짜리 물건과 같은 경우에는
토지세가 100,000,000 * 70% = 70,000,000원
건물세가 100,000,000 * 30% = 30,000,000원
그러나 모든 물건들이 7:3은 아니며
분양가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산정이 달라집니다
6:4가 되는 경우가 있으며ㅛ
6.2:3.8 이런시긍로 되는 경우도 있으며
물건들마다 측정하는 가격들이 달라집니다.
만약 최초분양자에게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짜리 물건에 지분이 7:3이라고 한다면
토지세는 환급받지 못하고 건물분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000만원의 10%를 받으시게 되는데요
그러니 건물세인 3,000,000 부가세만 환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1억 * 30% = 3,000만원
3000만 * 10% = 300만원)
추가적으로 이야기드리자고 한다면
300만원은 10년동안 가져갔을 때에 환급을 받는데
1년당 30만원의 꼴이 됩니다.
5년만 하시고 그만두시게 된다면
30만 * 5 = 150만원.
150만원은 토해내야 합니다.
(포괄양도양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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