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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를 땅주인 마음대로 결정할수는 없습니다. 서로 협의를 하고 합의가 안되면
법정소송을 통해 지료(토지세)를 판단합니다.
먼저 지상권이 있는 건물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지상권이 있을경우 토지주인이라도
강제로 건물 철거를 하지는 못합니다만 지상권이 있어도 지료는 지불해야 합니다.
지상권이 없는 경우에는 철거소송을 통해 강제로 철거 당할수도 있으며 이때 경우에따라
건물가격을 받으실수도 있으며 못 받을수도 있습니다.즉 경우에 따라 건물매수청구권이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으므로 매수청구권이 있는지는 처음 건물이 신축된 경위를 알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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