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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매도인에게 부과됩니다.
그리고 취득세는 매수인에게 과세됩니다.
아울러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6.1.일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므로
그 이전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재산세는 매수인에게 과세되고,
그 이후에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당해년도의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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