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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하고 상속세과 많이 부과됐는데
상속세를 분납할수있나요?
당초 신고시 연부연납을 신청하였다면 추가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일, 당초 신고시 연부연납신청을 하지 안했다면, 고지분에 대해서 연부연납 신청은 안됩니다.
징수유예 신청의 경우, 6개월의 정도 기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담보 제공 조건으로 하는 것이니 과세관청과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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