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야기

홈택스 증여세 신고, 증여일과 증여자가 각각 다른 경우

우리들의 보물창고 2020. 9. 27.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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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6/11에 두번 받았고요.

 

아버지 명의 이체

 

어머니 명의 이체

 

 

 

9/21

 

아버지 명의 이체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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