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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홈택스에 증여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증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여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6/11에 두번 받았고요.
아버지 명의 이체
어머니 명의 이체
9/21
아버지 명의 이체
증여세는 증여자별-수증자별로 각각 계산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공제액도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증여세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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