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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의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입양한 자녀 포함)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남,녀 불문)가 그 영유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 이내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 ○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당해 사업장에서의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다른 법령에 따른 육아휴직 포함)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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