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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질문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현재 그 집에 압류가 잡혀있습니다.
중개사분 말로는 전세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세계약 이후 1주일 이내에 압류를 해지한다는 조건을 걸겠으며, 자신의 부동산 직원한테 명의를 옮겨 등기를 쳐서 대출이 가능하게 하고 다시 한번 실매수자에게 등기를 옮겨 실거래가를 등기에 기입하여 HUG보증보험 가입과 안심전세대출을 진행하도록 해주겠다고 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는건가요? 이대로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답변
전세목적물에 압류 및 근저당 등 권리에 제한이 있는 경우 안심전세대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후 부동산 소유자가 압류 채권자 및 근저당 채권자 등에게 채무를 변제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근저당을 말소해야 안심전세대출이 발생할 수 있고, 대출 발생일에 대출기관이 목적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게끔 하므로, 그 이후 다시 압류 또는 근저당이 설정되더라도 임차인에게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전세계약 후 부동산 소유자가 의뢰인과 약정한 것과 같이 압류 해제를 하지 못한느 경우 대출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의뢰인이 새로운 임차목적물을 알아보아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위와 같은 위험이 있는 목적물을 계약하기 보다는 다른 목적물을 계약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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