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go

출산휴가 90일을 적법하게 시행하는 방법과 급여보전 방법

우리들의 보물창고 2021. 1. 13. 19:39
728x90
반응형

출산휴가 90일을 적법하게 시행하는 방법과 급여보전 방법

근로기준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임신중의 여성근로자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
보되도록 하여야 하고,
산전후휴가기간동안의 임금은 최초 60일분은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
과하는 30일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있음.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산전후휴가기간 90일분을 고용보험에서 지급. 이 때 사용자는 근로자의 통상임금과 고용보험 지원금 차액을 산전후 휴가 최초 60일간 지급해야 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