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go

실업급여 신청방법?? (나도 해당된다?!!)

우리들의 보물창고 2021. 1. 13. 19:30
728x90
반응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