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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교환은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하자고 약정한 유상계약으로 부동산을 교환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매매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해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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