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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종목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이종목이 유상증자를 진행할경우 유상증자를 받지않고 신주인수권을 매도할경우 발생한 수익?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 득세를 과세하는 과세대상자산을 열거(소득세법 제94 조)하고 있다. 이때 양소소득과세대상 자산으로 열거된 주식의 경우 신주인수권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주인수권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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