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1종 노래방을 운영중인 사람이 자기소유가아닌 보증금 내고
월세로 영업하는 사장이 내는 세금중에 토지세라는 세금도 납부하나요?
자기 소유가 아닌 임차 건물분에 재산세를 내는 것은,
1종 유흥영업장은 재산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므로, 통상 임대차계약시 1종영업으로 인하여 중과세되는 재산세를 1종영업을 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하기 때문에, 질문과 같이 자기 재산이 아닌 임차건물임에도 중과세분 재산세를 임차인이 물게 되는 것입니다.
반응형
'돈 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교환 취득세 양도세 (0) | 2020.09.27 |
---|---|
상속재산 분할협의후 상속세율 (0) | 2020.09.27 |
자동차세 질문 (0) | 2020.09.27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 매도시 양도소득세 (0) | 2020.09.27 |
아파트 재산세나 토지세는 몇월에내죠? (0) | 2020.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