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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만일 6월 2일에 매수를 했다면 해당 매수자는 당해 재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매수했다면 해당 매수자가 당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50%는 7월 16일 ~ 7월 31일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모두 납부합니다.
토지는 9월 16일 ~ 9월 30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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