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이야기

아파트 재산세나 토지세는 몇월에내죠?

우리들의 보물창고 2020. 9. 27. 12:00
728x90
반응형

재산세는 61일 기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서 만일 62일에 매수를 했다면 해당 매수자는 당해 재산세 납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61일에 잔금을 치르고 매수했다면 해당 매수자가 당해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주택은 50%716~ 731일에 납부해야 하고 나머지 50%916~ 930일까지 납부해야 하는데 재산세가 20만원 미만이면 7월에 모두 납부합니다.

 

 

토지는 916~ 930일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