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질문
등기를 보면 저렇게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건물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뭔가요?
이런집을 중개해준 부동산측 소송 가능할까요?
지금 집이 자금문제로 경매에 넘어갈것같거든요.. 도와주세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부동산측이 제가 아 집을 중개받았을 당시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걸 알고있었어요
다른 주변 등기를 떼본다고했었거든요
저는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등기가 엄청 더럽더라구요 몇년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중개해준 부동산 소송 가능할까요?
답변
1.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는 불완전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부동산 등기부는 본인도 충분히 열람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으며 사기는 성립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응형
'정보go'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 이야기(매입시 세대 분리 기준) (0) | 2021.08.19 |
---|---|
부동산 이야기(신용회복 후 부동산매수) (0) | 2021.08.19 |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전세 계약시 안심전세대출) (0) | 2021.08.19 |
인스타 비활성화 푸는방법?? (0) | 2021.01.17 |
육아휴직 신청 자격??(혹시,,나도??) (0) | 2021.01.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