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등기를 보면 저렇게 사용승인을 받지않은 건물임이라고 나오는데 이게뭔가요? 이런집을 중개해준 부동산측 소송 가능할까요? 지금 집이 자금문제로 경매에 넘어갈것같거든요.. 도와주세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부동산측이 제가 아 집을 중개받았을 당시 집주인이 돈이 없다는걸 알고있었어요 다른 주변 등기를 떼본다고했었거든요 저는 최근에 확인을 했는데 등기가 엄청 더럽더라구요 몇년전부터 이 사실을 알고도 중개해준 부동산 소송 가능할까요? 답변 1. 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는 불완전 중개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능해 보입니다. 2. 다만, 부동산 등기부는 본인도 충분히 열람하실 수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실이 어느정도 인정될 수 있으며 사기는 성립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