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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해당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자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세대원 청년(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가구 20%p, 2인가구 10%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2.소득 자산 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총자산) 36,100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자동차) 3,683만원이하(2023년도 기준)
3.임대조건
시중시세 60~80%
거주기간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년
신혼부부,한부모가족,창업지원주택 = 6~10년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 = 20년
4.공급시기
분기별 공급(3,6,9,12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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