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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소상공인 및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영업피해 지원 및 임차료 등 고정비용 경감을 위해 집합금지 300,집합제한200,일반업종 100만원 지원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세액공제율50->70%로 확대) (종합소득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대상)
-소상공인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 지원
-사회보험료 등 납부 3개월 유예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존50 신규100만원 지원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원
법인택시ㅣ 기사 소득안정자금 50만원 지원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11일부터 지급한다.
작년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65만명에게 우선적으로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 지급한다.
정부는 이들을 대상으로 6-11일 신청을 받는다.
신청 마지막 날인 11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지급을 완료한다.
신규 수급자 5만명은 심사를 거쳐 100만 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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