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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아이들도 건물주로 임대사업자가 어떠한 방법으로 될 수 있는 건가요?
어린아이들이 건물주가 된다면 세무적인 측면에서 증여로 중과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담만 피한다면 건물주가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추가해서 진행절차는 상가인 경우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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