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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엄마 전입신고시

우리들의 보물창고 2020. 10. 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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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와 엄마 전입신고시

 

아기 출생전 엄마인 저는 지인분 주소로 동거인으로 등록되어있었고 아기출생후 아기도 지인분 주소로 동거인으로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타지역에서 세대주,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당연히 셋이 등록되어있습니다)

 

이제 아기와 저 둘다 남편있는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인터넷으로는 불가능한가요?

 

이경우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 신청한다면 어떤서류들이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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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소지 이전은 전입신고를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방문신고

 

1) 남편의 세대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전입신고라면, 남편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질문자님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후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다른 세대로 편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주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세대주동의는 세대주인 남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질문자님의 전입신고시 동행을 하거나, 남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가서 대리로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신고

 

1) 인터넷 "정부24"사이트에서 질문자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신고의 경우에도 세대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 인터넷 세대주 동의는 전입신고후 남편의 공인인증서로서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 인터넷으로 동의를 못하는 경우, 해당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후 직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동의를 하여야합니다. 인터넷의 경우 대리동의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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