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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비과세 요건이 (조정대상지역소재 주택이 아닌 경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면 됩니다.
그러나2021.1.1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 부터는 1세대가 1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해야 합니다.
A양도일로부터 2년보유라고만 되어 있어 2년거주도 해야 하는 지는 별도로 해석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A아파트 양도일이과 상관 없이 B를 2021.1.1 이후에 양도하면 A양도일부터 2년보유하고 양도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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